이 약관은 전산장비 임대인인 주식회사 컨트롤피(이하 "회사")와 임차인(이하 "고객")사이에 전산장비의 임대차(렌탈)와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할 전산장비는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렌탈 기본 계약사항", 이하"별지"라 함) "계약사항"에 기재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① 계약에 따른 전산장비의 대여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산장비를 인도·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기산된다.
② 계약에 따른 전산장비의 대여기간은 별지 "계약기간"에 기재된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종료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대여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 종료 예정일 및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3항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게 계약기간 연장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제3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회사는 별지 계약사항에 기재된 설치장소에 전산장비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고객에게 전산장비의 사용법을 안내한다. 단, 전산장비 사용을 위한 개별 설정과 소프트웨어(드라이버 및 기타 프로그램)의 설치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산장비를 인도받는 즉시 작동 이상 유무 및 구성품을 확인 하여야 하며,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운송 및 설치에 따른 비용과 대여기간이 종료된 후 전산 장비의 철거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위 운송, 설치 및 철거 비용은 고객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별지의 "설치비 등 유보사항"에 따른다.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전산장비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매 1개월되는 날마다 전산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별지 "비용" 항목에 기재된 모든 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렌탈료 중 "사용요금" 산정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산장비의 카운터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매월 회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카운터의 기록에 의하여 매월 렌탈료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렌탈료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지정된 날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담당직원이 직접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방문하여 전산장비의 카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카운터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나 제4항에 따른 확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① 회사는 계약기간 중 전산장비의 고장이나 멸실 및 훼손이 있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전산장비를 수거하고 유사품질을 구비한 동종 대체품을 제공한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산장비의 고장 또는 멸실 및 훼손의 경우에는 고객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제품 구입비를 부담한다.
② 고객은 전산장비를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임의로 전산장비를 최초 설치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 하거나 외관 또는 설치된 프로그램이나 부품 등 구성요소를 변경시키거나, 매각, 양도, 담보권의 설정 등 회사에게 손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고객이 전산장비를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하거나 본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
④ 고객은 전산장비에 부착된 회사의 소유권표지, 기타 표지 등을 제거,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⑤ 기타 전산장비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부가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 한함) 또는 고객의 수리 요청에 따라 점검한다.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 전산장비의 점검, 수리 및 교환 등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시간 외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장비가 고장·훼손된 경우(전산장비의 성능과 관계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장비가 고장·훼손된 경우에는 수리 및 부품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렌탈료를 일부라도 연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전산장비의 점검, 관리 및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고객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산장비의 수리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이에 따른 고객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기타 전산장비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 해당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회사는 고객이 전산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소모품을 미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모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고, 고객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의 소모품이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매각, 대여,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고객은 제1항의 소모품을 본 계약의 렌탈목적물인 전산장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전산장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랜탈 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전산장비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렌탈 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10조 2항의 위약금을 아룰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전산장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렌탈 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전산장비를 변경하여 재설치 하는 경우의 렌탈 기간은 변경된 제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다시 개시된다. 그러나 회사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① 계약에 따른 전산장비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렌탈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렌탈 기간의 잔여일에 대한 기본요금" [『"별지의 "비용" 항목에 기재된 '기본요금'(이하 '기본요금')" X {(렌탈 기간(일) – 실제 사용일수)÷30}』 에 의한 계산된 금액을 의미함. 이하 같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고객이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전산장비의 소유권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장비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월 렌탈료 연체액이 3월 이상의 '기본요금'에 달하는 경우
(2) 고객이 제7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3) 고객의 연락두절 등 전산장비를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⑥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제10조 제1항 소정 회사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⑦ 고객이 계약에 따라 전산장비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이 계약이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제4조 제1항의 인도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회사에게 전산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이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전산장비의 파손 등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렌탈 기본 계약사항에 기재 된 전산장비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다.
②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총 렌탈 기간(계약기간)이 36개월을 경과한 이후 가능합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략의 사유로 전산장비가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위험을 부담 한다. 그러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전산장비가 훼손, 도난된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게 동일한 전산장비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한다.
① 고객은 전산장비 인수·설치 후 고객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다른 장소로 전산장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압류, 가압류, 체납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 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고객이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18%)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회사에게 지급한다. 이 때에 연체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한다.
①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한다.
②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회사와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계약서에 첨부된 "프린터 렌탈 기본 계약사항"(별지)는 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
본 약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적용합니다.